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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6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 방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방안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3. 관할 교육지원청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4.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
5. 지역내 돌봄기관 시설 대표
6.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7. 돌봄 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종사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돌봄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 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돌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돌봄 시설의 최초 운영자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7조

보험 및 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돌봄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