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이하 "가족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23.4.5.>
②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및 설날ㆍ추석 당일로 한다.
가족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5.>
1. 가족복지센터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족복지센터의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
1. 기본시설: 가족활동실, 소규모공연장, 가족연회실, 가족요리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공연ㆍ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 가족복지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