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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06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00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초 ㆍ 중 ㆍ 고 ㆍ 특수학교 ㆍ 각종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2조

개방·운영 원칙

①「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3조

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신청절차, 이용자 선정기준,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4조

이용의 제한·거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이용자가 제한된 곳에서의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규칙 제726호>

제5조

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이용료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관리

시설 이용료는 「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7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개방시설의 종류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