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