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05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6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