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3., 2024.11.1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노후한 시설ㆍ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군ㆍ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5.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 시 화재공제 가입률이 시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본조신설 2023.6.8.]
제5조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사업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은 5년 단위로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1.]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4.21.>]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21.>]
시장은 전통시장 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21.>]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1.]
① 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