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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전문 개정 2021.1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8.>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7조

<삭제 2021.11.8.>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