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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405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ㆍ노외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운영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거치대 및 충전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민간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및 다양한 전압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제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삭제 <2024.12.30.>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용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③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12조

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5.>

제13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및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