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경기도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경기도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학교, 교원,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