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과 심사, 허가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과 심사, 허가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교육감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교육감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한 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예정일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4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7> 1. 감사ㆍ예산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2.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 3.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지원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부서, 인력개발부서, 공무국외출장 관련 각 부서의 장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교육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⑤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10명 이상이 단체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출장자에게 외국자료 수집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 포함한다)(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출장자가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출장자는 외부기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합동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출장자는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 등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선진국의 우수사례 현장체험을 통해 교육과제 해결능력 향상 및 글로벌 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발표회에서 훈련성과 발표, 정책 제언 등을 평가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출장경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국외공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업무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