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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04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ㆍ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0>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