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ㆍ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ㆍ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
6.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7.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메이커 및 메이커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
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규칙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