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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4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제3조의2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6.>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4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삭제 2020.4.8.> [제7조에서 이동 2020.4.8.]

제7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8.]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4.8.]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8.]

제10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4.8.]

제11조

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