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한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6.>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4.8.]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삭제 2020.4.8.> [제7조에서 이동 2020.4.8.]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8.]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4.8.]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8.]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4.8.]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