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천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천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결연”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사이의 행정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위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행정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교류 사업
2. 예술ㆍ관광ㆍ스포츠 등 문화 교류 사업
3. 산업ㆍ기업 등 경제 교류 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분야의 교류 사업
5.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도시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대표,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대상 지역을 견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상호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이 상호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상호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1. 더 이상 교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시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 교류협력을 통하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이하 “국제명예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정을 잘 아는 해외 거주 재외 동포
2.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중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제명예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2. 국제통상 및 학술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교류
3. 민간 부문 국제교류협력
4. 시정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명예협력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제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명예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명예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명예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제명예협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교류협력 행사에 국제명예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단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등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