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의 선정은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 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ㆍ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광주시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5.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자기 제작 완성도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제 제4호서식의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
5.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① 위원회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명장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장 선정자에 대하여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수상자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