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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045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①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의 선정은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 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ㆍ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기준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광주시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5.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자기 제작 완성도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제 제4호서식의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
5.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명장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제6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관리

시장은 명장 선정자에 대하여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수상자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