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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자치법규 219404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 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8.>
5.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인터넷게임ㆍ인터넷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한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6.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 기술적 안전조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통계관리,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ㆍ치유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와 종합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광주시 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술적 안전조치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5조의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게임ㆍ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종합적 보호조치의 시행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없다.

제6조

기술적 안전조치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용 컴퓨터 및 시민들이 신청한 가정 내 컴퓨터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권장
2.「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권장

제7조

안내문구 및 통계

① 제6조에 따라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컴퓨터에는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현황(통계)을 관리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8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강사 파견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한 상담ㆍ치유 등 지원
3. 정보화 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신청하는 시민
2.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내용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의 필요성
2.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 안내
3.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설치 및 사용 권장
4.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 시 상담신청 등 지원방법
②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매뉴얼ㆍ교육영상 등을 제작ㆍ보급(게시)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 및 중단

① 시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
2.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을 부동의 또는 불이행하는 신청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대상

청소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은 제외한다.
1.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2. 신청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14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13조제1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제15조

게임·인터넷중독의 예방

① 시장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컴퓨터ㆍ스마트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 기능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제16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제17조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① 시장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사단법인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건의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다음 각 호에 대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3. 정보화 역기능의 상담ㆍ치유 방안
4. 정보화 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 및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 및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