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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0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00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제2조

부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4조제2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5.30.>
1. 포상금은 500만원 이하
2. 장학금은 500만원 이하
3. 연구비는 1년에 500만원 이하

제3조

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5.30.>
1. 휴직ㆍ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

회의록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