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 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시에 읍ㆍ면ㆍ동별 저소득 노인인구비율,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인원을 고려한 운영지원비 지원기준
2. 이용인원에 따른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등 인건비 지원기준
3.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
4.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부녀회,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원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및 시설 종사자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③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구입 등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