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03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성군 충효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3길 44에 둔다. <개정 2022. 8. 1.>

제3조

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육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군수는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 8.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관을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2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8. 1.>
③ 수탁자는 교육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