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ㆍ보호ㆍ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1.11.10.>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11.10.>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다.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라.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돌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돌봄 민ㆍ관 협력 및 연계 5.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1.10.>
삭제 <2021.11.10.>
삭제 <2021.11.10.>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 및 부 혹은 모가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4. 긴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① 군수는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1.10.>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1.10.>
②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심의 및 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4. 돌봄 시설 간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1. 고성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 사업 관련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1.11.10.>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