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통영바다의 상표는 별표 1과 같다.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검사성적서 등 표시 사용지정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당 분기 제출된 신청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따른 통영바다 상표권 심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평가 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상표 사용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시장은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권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를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① 상표 사용지 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표 사용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절차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3.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부적합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지정할 것. 이 경우 보완 사항을 확인할 것
시장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의 통영바다 상표 사용지정 관리일지를 기록ㆍ비치할 것
3. 시장은 연 2회 이상 상표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