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03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통영바다의 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검사성적서 등 표시 사용지정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현장조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당 분기 제출된 신청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따른 통영바다 상표권 심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평가 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상표 사용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6조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시장은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권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를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

① 상표 사용지 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표 사용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절차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3.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부적합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지정할 것. 이 경우 보완 사항을 확인할 것

제9조

사후관리

시장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의 통영바다 상표 사용지정 관리일지를 기록ㆍ비치할 것
3. 시장은 연 2회 이상 상표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