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 이송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