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30 규칙 제 369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30 규칙 제 369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교육원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원 수용인원은 1일 70명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교육원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사용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교육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 6. 30규칙 제369호>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2.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5. 기타 사용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①교육원의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다음의 비용을 지수하되 별표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6. 30 규칙 제369호>
1. 숙박비
2. 식비
3. 간식비
4. 교재대
②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사용 “손해보험료”는 징수를 면제한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