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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2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영덕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덕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대인관계망을 형성 하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 의견제시 및 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게시된 군민의 의견과 민원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등

제5조

SNS의 활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보 제공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3.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