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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027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5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약 등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제3조

이용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기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2. 야영데크 : 사용일 13:3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 사용기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4조

발매권 서식

조례 제5조제7항의 발매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

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 41㎡(6명 기준)
2. 숲속의 집 : 49㎡(8명 기준)
3. 숲속의 집 : 63㎡(10명 기준)
4. 숲속의 집 : 106㎡(16명 기준)

제6조

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 47㎡( 8명 기준)
2. 휴양관 세미나실 : 143㎡( 100명 기준)

제7조

근무

관리ㆍ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의 임무

보현산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보현산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

수입금 입금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0조

환급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등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가 비치 및 기록ㆍ유지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