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 중 5급(연구ㆍ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자의 구성은 영천시 소속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② 평가자는 승진심의ㆍ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단위를 기준으로 따로 구성하며, 직렬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① 평가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의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ㆍ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