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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규칙자치법규 2194024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설치대상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공사 및 시설설치의 경우 5,000만원, 장비구입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대상 통지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