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을 두고 일반 교양도서를 취급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을 말한다.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 도서관은 지역서점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2. 그 밖의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