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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2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고유한 향토전통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전통음식”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전통음식점”이란 향토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전통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제조ㆍ가공된 향토전통음식을 유통하거나 가맹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향토전통음식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향토전통음식 제품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포장지에 표기ㆍ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5.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란 향토전통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 또는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전통음식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전통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와 향토전통음식점 등 향토전통음식산업의 활성화 방안
4. 향토전통음식 육성에 관한 연구ㆍ조사
5. 향토전통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컨설팅
6. 향토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조사 추진
2. 향토전통음식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지도
3. 향토전통음식 사업장 기술지도
4. 향토전통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5. 향토전통음식 계승을 위한 연구단체 조직 및 지원
6. 향토전통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7. 향토전통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육성ㆍ발굴
8. 그 밖에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향토전통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전통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전통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전통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전통음식 업무 담당 소장 및 향토전통음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식품 관련 전문교수, 언론인,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식품 관련업계 대표, 향토전통요리전문가와 향토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전통음식의 발굴과 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굴ㆍ육성된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한다.

제11조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및 향토전통음식점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및 향토전통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및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향토전통음식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가 영업주이거나 종사자로 근무하여야 한다.
1. 조리사로서 향토전통음식업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향토전통음식을 3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및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전통음식 및 향토전통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전통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폐업하거나 영업이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상표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를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품목과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향토전통음식 또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는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향토전통음식에 관한 상표의 권리는 시에 있다.

제14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는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한 안동시 향토전통음식점 등록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보고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전통음식 및 향토전통음식점 등에 관계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ㆍ감독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