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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401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가 납부한 차폐식재 공사비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폐식재 공사비
2. 경관조성비
3.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