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2023.12.29.>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융자금 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보조사업으로 구매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융자금 이자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생태수도섬 선도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시ㆍ군의 사람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융자금 이자 지원을 취소한다. <개정 2023.12.29.>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1.,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삭 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