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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1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이 간척하고 일구어 만든 농토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권력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했던 하의도, 자은도, 암태도, 도초도 및 지도 등지의 농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민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운동”이란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전개된 농지탈환운동 및 일제에 저항한 소작쟁의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민운동 유적지 발굴, 보존 및 정비사업
2. 농민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농민운동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4.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사업
5.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민운동 유적지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과장
3. 농민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기념사업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10.1.>

제14조

포상 등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2021. 7. 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