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1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섬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식문화 등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국제네크워크”란 섬을 보유한 지역 간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향토, 생태와 환경의 자원과 자산을 국내외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계승ㆍ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으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포함)에서 지정한 음식 분야 등 다양한 문화적 창의도시를 말한다.
4.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섬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맛예술 문화활동 등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실현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는 매년 섬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신안군 섬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섬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섬문화다양성의 실태조사, 군민교육, 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기초한 모든 활동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확대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섬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외 지역 간 교류협력과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섬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03.18., 2022.10.19., 2024.10.1., 2025.3.1.>
1. 노인건강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섬발전진흥과장, 해양수산과장, 뮤지엄조성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이내
나. 섬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4명 이내
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2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섬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섬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안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섬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섬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이하 “섬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섬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섬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식문화 개선 및 문화적 영향, 만족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섬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섬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섬문화다양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현과 창의성 구현을 위하여 맛의 예술섬, 섬문화 명승지구축, 식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회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3. 맛의 예술섬, 명승지구축, 창의도시 지정에 필요한 사업
4. 섬의 문화, 역사, 생태 등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섬문화다양성 교육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섬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의 다양한 섬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ㆍ역사적ㆍ생태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섬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국제협력의 강화

① 군수는 국내외 섬을 보유한 지역과 섬 연구 및 활동 단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 정보, 활동내용 및 기술을 상호교류하고, 섬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 관심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섬문화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교육 및 실행, 공간의 구성과 활용 방안 마련
2. 국내외 섬문화다양성의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국제행사 개최
4. 세계 섬음식 문화 포럼 개최
5. 섬문화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조사 및 공동연구
6. 그 밖에 섬문화다양성의 국제네트워크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권고 등

① 군수는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지원 및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