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1. 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9.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15.>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5.>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9.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시에는 부결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1. 신규 지정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2. 갱신 지정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예산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5.9.1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