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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01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2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5. 4. 15.>]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4. 15.>]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1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5. 4. 15.>]

제5조

포상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4. 15.>]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4. 15.>]

제7조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4. 15.>]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