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면서 환경부하를 저감하도록 계획된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김포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의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김포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8.>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4.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2.12.2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와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28.>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2.12.28.>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현행6항에서 이동 2022.12.28.>
<신설 2022.12.28.>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2022.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