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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400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김포시 환경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김포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 조성목표액을 200억원으로 하고, 매년 일정액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자금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2. 전기차 특화사업 추진 등에 따른 융자금
3.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지원금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국가ㆍ경기도ㆍ시로부터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이거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으로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시 재무회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조건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환경오염배출시설 인ㆍ허가를 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고 하는 자
6. 「악취방지법」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제8조의3에 따라 악취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사업자당 2억원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지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에 따른 성과분석
3.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의 금리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예산 및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환경분야 또는 기업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6조

시행규칙

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