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 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김포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