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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0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시 중심 조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의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 경기도내 3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동일 품목을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5. “기준가격”이란 당해 연도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6. “시장가격”이란 당해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상품(上品)’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4호의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 운영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의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제5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기준가격‘과‘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2. 주요 농산물 대상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이천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소속 관계자
5.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해서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