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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001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이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진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는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안건 검토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1. 검토(심사) 수당
2. 참석수당
3. 교통비 등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