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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9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및 당해 시책 관련 담당과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1., 2024. 9. 30.>
가.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
마.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