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교육활성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교육활성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센터”(“교육센터”라 한다)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환경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처리장, 구리자원회수시설, 토평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나. 곤충생태관, 재난 안전체험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캠핑장 등 체험시설
다. 장자호수공원, 양묘장, 숲 놀이터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
3.“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센터는“장자호수생태체험관”으로 하며 위치는 구리시 장자호수길 76-42(교문동)에 둔다.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센터는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교육 및 교규의 개발ㆍ보급
2.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
3. 생태ㆍ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②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2. 생태ㆍ환경 관련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월요일로 대체한다.
2.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 ㆍ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 ㆍ 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 ㆍ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 참여자는 생태 ㆍ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현장견학비 등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 ㆍ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교육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나. 개강 이후 :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① 시장은 “교육센터”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환경해설가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해설가가 교육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일용단가에 준하는 1일(8시간)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환경해설가가 환경교육 관련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해설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2.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기자재 및 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 및 생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교육센터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