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