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8.>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2025.4.8.>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