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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9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8.>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2025.4.8.>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8.>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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