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구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구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6.]
구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6>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전문개정 2020.10.6.]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10.6.]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6>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0.6>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0.6.]
재단은「청소년기본법」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6>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6.]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6.]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법,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