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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99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