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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9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