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7. 4.>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4. 7. 4.>
4.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4.>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7. 4.>
③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④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 7. 4.>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7. 4.>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 후 그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7. 4., 개정 2025. 7. 17.>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4.>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4. 7.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③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제2항제6호의 경우 30퍼센트, 제2항제7호의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사용의 취소ㆍ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7. 4.>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를 모집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2025. 7. 17.>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청소년 복지, 교육 또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
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4. 7. 4.>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협의 예방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7. 4.>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절차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 자체수입금,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7. 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