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주문화경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도민에 의해 만들어진 돌담(울담ㆍ밭담ㆍ산담ㆍ잣담ㆍ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도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제주 고유의 경관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제주문화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주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계획(이하 “제주문화경관계획”이라 한다)을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문화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주문화경관과 관련된 분야별 경관 기준
3. 「경관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의 제주문화경관에 관한 사항
4. 제주문화경관의 선양과 육성에 관한 사항
5. 제주문화경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문화경관의 보전ㆍ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멸실 우려가 있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