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포함),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