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 평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