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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 평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지역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1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지역협의회의 간사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